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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 상세 페이지

14과목(전기설비 안전관리)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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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기계기구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것일 경우

2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된 저항기일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전동기계ㆍ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개정전문/38쪽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

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 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 기계기구를 시설

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 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것 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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