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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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기계기구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것일 경우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된 저항기일 경우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전동기계ㆍ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의판단기준개정전문/38쪽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
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 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 기계기구를 시설
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 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것 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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