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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2년 1회차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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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기간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또는 불복기간을 너무 짧게 정하여 재판을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어렵게 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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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면직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청구기간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 것은 일반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보다 짧기는 하나, 지방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해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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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그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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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행정청에 의한 자 기 시정의 개연성, 문제되는 행정처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치절차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적 전치절 차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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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 관련 법률의 위헌심사기준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지문이다.

재판청구권은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해 입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되므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다. 지문은 앞부분과 결론이 어긋난다.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면 안 된다는 입법형성의 한계 설명은 옳다.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청구기간 30일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직권면직에 대한 소청심사 필요적 전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입법자가 행정심판의 임의적·필요적 전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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