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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횟…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구「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횟수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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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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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과징금부과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의 위법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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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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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행정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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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으로 해당 위반행위가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정조치 취소판결을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으로 본 지문으로, 취소판결은 시정조치의 효력을 처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시정조치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이 되므로 이는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 문제이다. 수소법원은 이를 반영해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판단 기준시: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판단 자료: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소급효: 시정조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경우: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어도 과징금부과처분에 영향이 없어 정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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