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상 정보… | [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2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개청구된 정보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인터넷검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정보의 분리공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일부취소를 명할 수 없다.
3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에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 수 없고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주장·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
5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그러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
옳은 것은 제3자 통지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의 비공개 요청을 설명한 지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안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인터넷 공개 정보: 이미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일부취소: 분리공개가 가능하면 청구취지 변경이 없어도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 비공개사유의 특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까지 주장·입증해야 한다.
- 사립대학교: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로 한정되지 않고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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