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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위임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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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ㄴ.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ㄷ.중앙행정기관이 제정·개정 후 10일 내에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그 위임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ㄹ.헌법상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이다.

본회의 처리 절차는 대통령령·총리령에 관한 것이고, 헌법상 구체적 위임의 요구는 재위임에도 적용된다.

  • ㄱ(○): 군인의 복무 사항은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해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변경한 부령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ㄷ(×): 부령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을 뿐,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는 대상이 아니다.
  • ㄹ(×): 대통령령이 위임받은 사항을 부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구체적 위임의 요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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