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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3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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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인격권, 국민주권원리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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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5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는 소비자단체의 요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후 3년 경과를 요구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본다.
  • 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사자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다수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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