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甲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 보 기 > | ||
| ㄱ.甲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없다. ㄴ.甲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ㄷ.甲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수소법원은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ㄹ.甲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수소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분리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ㅁ.甲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등 확인소송만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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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O / ㄴ X / ㄷ O / ㄹ X / 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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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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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O / ㄴ X / ㄷ O / ㄹ X / 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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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O / ㄴ O / ㄷ X / ㄹ O / 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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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X / ㄴ O / ㄷ X / ㄹ O / ㅁ O
해설
올바른 조합은 ㄱ O, ㄴ X, ㄷ O, ㄹ X, ㅁ X이다.
민사법원은 취소사유 있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무효인 처분은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관련청구의 병합은 주된 취소소송의 적법을 전제로 한다.
- ㄱ(O): 취소사유만 있으면 공정력으로 처분이 유효하므로 민사법원이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다.
- ㄴ(X): 병합된 경우 취소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처분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있다.
- ㄷ(O): 무효인 처분에 따른 납부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민사법원이 인용할 수 있다.
- ㄹ(X): 주된 취소소송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병합된 관련청구도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ㅁ(X):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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