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공무원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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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목적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저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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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견책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처분권자는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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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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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처분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나, 징계부가금처분과 내용상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거친 경우 징계부가금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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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조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징계의결 요구 사실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위행위의 정도,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 재징계의결 요구: 징계양정이나 징계부가금 과다를 이유로 감봉·견책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 무죄추정: 징계혐의 사실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과 무관하므로 유죄판결 전에 인정해도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징계부가금과 소청: 내용상 관련된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거쳤다면 징계부가금 취소소송을 위해 별도의 소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감사원 조사: 조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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