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정부조직법」상 우리나라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ㄷ.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다. ㄹ. 각 부(部) 밑에 처(處)를 둔다. ㅁ. 각 위원회 밑에 청(廳)을 둔다. | ||
1
ㄱ, ㄹ
2
ㄱ, ㄴ, ㄷ
3
ㄱ, ㄴ,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ㄷ이다.
시험 당시 정부조직법을 기준으로 지문별로 따지면 ㄱ·ㄴ·ㄷ만 맞고, ㄹ·ㅁ은 처와 청의 소속을 잘못 적어 틀렸다.
- ㄱ(옳음):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로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 ㄴ(옳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 ㄷ(옳음): 행정각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 ㄹ(틀림): 처는 부 밑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ㅁ(틀림): 청은 위원회 밑이 아니라 행정각부 소속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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