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서 정하는 고유식별… | [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에서 정하는 고유식별정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주민등록번호
3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해설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것은 유전정보이다.

유전자검사 등으로 얻은 유전정보는 건강·사상·신념 정보 등과 함께 민감정보로 분류되며,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다.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이다.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고유식별정보이다.
  •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