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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4년 1회차
채권자 甲은 2023. 8. 10. 채무자 乙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8. 25.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乙은 2023. 9. 11.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24. 3. 20.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甲은 2024. 7. 22. 乙을 상대로 그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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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0.
2
2023. 9. 11.
3
2024. 3. 20.
4
2024. 7.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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