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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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