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회 (22년2회 16번)[문제] 식물신품종 상세 페이지
[출제] 1회 (22년2회 16번)
[문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에 관한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와 절차 무효의 경우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해설
[정답] ① 효력발생 시기: 관련 서류는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절차의 무효: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품종보호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담당 기관에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도달주의). 만약 제출된 서류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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