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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형법(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범인이 상해행위를 하였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상해의 결과는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해야 하므로 상해행위는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해설
옳은 지문은 하나도 없다.
강도상해·강도강간 같은 결합범은 각 행위의 선후와 범의가 생긴 시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린다.
- ㉠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있으면 족하므로 상해행위가 강도 기수 이후에 있었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틀리다.
- ㉡ 강간 후에 비로소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하면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틀리다.
- ㉢ 제305조는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되어 틀리다.
- ㉣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되므로 틀리다.
- ㉤ 의붓딸은 인척으로서 같은 법의 친족에 포함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금지되는 확장·유추해석이 아니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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