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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경위공채)]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항해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표지·신호·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4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항로표지·신호·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권한 주체를 바꾸는 유형이다. 항행보조시설 같은 항행환경 기반시설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 수역등 또는 그 밖 10킬로미터 이내 수역에서 점거·차단으로 선박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기상특보·제한된 시계 등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이 우려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해양사고로 위험이 생기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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