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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3회차
다음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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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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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시설 중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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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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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을 정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해양경찰청장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2017.7.26 개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한다.

  • 관리청은 안전관리지침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제25조제1항.
  • 해수면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 제27조제2항.
  • 관리청은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해야 한다 —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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