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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헌법] 26년 1회차
근로의 권리,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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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제에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되는 것이며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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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청원경찰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3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해설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서술이 적절하다.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 업무의 공공성이 군인·경찰과 견주기 어려운데도 근로3권 전부를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최저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에서 바로 도출되지 않고 최저임금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효율적·안정적 교섭체계를 위한 것으로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제도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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