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에 따른 연면적 1,000 m2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 구… | [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17년 1회차
건축법령에 따른 연면적 1,000 m2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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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의 경우, 각 방화구획의 바닥면적 합이 1,000 m2를 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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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방화벽의 양끝 및 위끝은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 m 이상 튀어나오게 한다.
4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7 m 이하로 한다.
해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2.5 m 이하로 해야 하므로, 2.7 m 이하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방화벽을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양끝과 위끝을 외벽면·지붕면에서 0.5 m 이상 튀어나오게 하며, 출입문은 너비·높이 각각 2.5 m 이하의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시험 당시 갑종방화문)으로 하도록 정한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대규모 건축물 방화벽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를 넘을 수 있다.
- 방화벽이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서술은 규칙 그대로다.
- 양끝과 위끝을 외벽면·지붕면에서 0.5 m 이상 튀어나오게 한다는 서술도 규칙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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