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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상호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상법」상 상호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는 (㉡)에 처한다.
1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에는 2, ㉡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간다.

상호를 변경·폐지한 후 2주간 내에 등기한 자가 변경·폐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27조), 부정한 목적으로 오인 상호를 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상법 제28조).

  • 말소청구 기간은 1주간이 아니라 2주간이다.
  •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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