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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설…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나.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한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마.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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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고 기관과 안전교육 대상 설명의 2개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고, 안전교육 대상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이다.

  •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옳음).
  • 운영 신고를 시·도경찰청장에게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어린이의 부모를 안전교육 대상에 넣은 설명은 틀렸다.
  •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옳음).
  • 시·도경찰청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정한 곳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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