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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조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설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결격기간은 3년이므로 5년이라는 내용은 제조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 숫자를 바꾼 함정으로, 실형은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기준이다.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다.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장애인은 결격사유이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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