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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 26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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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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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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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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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는 맞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아동에게서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금지되며 인명 구조 등은 예외이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당연직·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 2년에 1차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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