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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3년 1회차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때 판결의 주문에서 취소대상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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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이러한 판결을 할 수 있다.
2
법원이 이 판결을 함에 있어 공공복리 적합성 여부의 판단시점은 변론종결시이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한 지문이다.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판결에 인정되는 기속력은 생기지 않는다.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성 판단 시점은 변론종결시라는 지문은 옳다.
  •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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