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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한… | [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정보보호론] 23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해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기준을 10만명으로 쓴 설명이 틀렸다. 시행령의 기준은 5만명 이상이다.

영향평가 대상은 개인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낮은 인원 기준이 적용된다.

  •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는 대상이다.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은 대상이다.
  • 영향평가 후 운용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한정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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