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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3년 1회차
㈜A는 건물을 10억원에 취득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취득세 1억원은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A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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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건물 10억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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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건물 10억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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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 건물 1억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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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건물 1억원 (△유보)
해설

올바른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 건물 1억원(유보)이다.

건물 취득세는 취득에 부수되는 지출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용 처리한 1억원을 손금불산입해 자산 가액을 늘려야 하며, 유보로 처분한다.

  • 건물 10억원 익금산입(유보): 취득가 10억원은 이미 자산으로 올바르게 인식했으므로 조정할 금액이 아니다.
  • 건물 10억원 손금산입(△유보): 같은 이유로 조정 대상이 아니며 자산을 오히려 줄이게 된다.
  • 건물 1억원 손금산입(△유보):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다시 손금에 넣는 것이어서 방향이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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