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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 | [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급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해설

공공기관 구급 관련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은 구급대원의 자격기준에 들어 있지 않다.

구급대원은 의료인, 1급·2급 응급구조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 교육 이수자 중에서 임명하며, 공공기관 관련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은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있는 요건이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구급대원 자격기준에 해당한다.
  •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구급대원 자격기준에 해당한다.
  •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자: 구급대원 자격기준에 해당한다.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 교육 이수자: 자격기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구급차 운전과 구급 보조업무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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