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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응시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응시자격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직업상담사1급 – 해당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컨벤션기획사1급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직업상담사2급 – 제한 없음
 
해설

직업상담사 1급의 응시자격은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므로, 실무 5년 이상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업상담사 2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컨벤션기획사 1급과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의 경력요건은 제시된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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