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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해설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은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년 이상이라고 한 4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에서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이 밖에 관련학과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 종사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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