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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5년 4월 1일 乙(17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 | [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甲은 2025년 4월 1일 乙(17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2025년 4월 16일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여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甲이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더라도, 乙이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착오한 바 없었다면, 甲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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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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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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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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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 대리인을 이유로 한 취소와 대리인의 해제 지문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甲은 乙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틀림).
  •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틀림).
  • 착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본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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