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별도의 완화 규정을 적용… | [소방간부후보생 건축공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간부후보생 건축공학개론]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별도의 완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주거지역의 최대 건폐율과 최대 용적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최대 건폐율 최대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 120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 150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 200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 250 %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 300 %
해설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120 %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시행령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상한이 50 %이고, 용적률 상한은 100 %로 120 %보다 낮다.
- 제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 용적률 150 %로 옳다.
-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00 %로 옳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250 %로 옳다.
-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 %, 용적률 300 %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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