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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24년 1회차
건축법령상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가) 합계가 (나) 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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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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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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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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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660
해설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구분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로 규모를 나눈다.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으면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도 660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쓴다.
-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연결: 다세대주택의 규모 기준은 건축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 합계이다.
- 33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연결: 다세대주택의 면적 상한은 660제곱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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