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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고졸경채 건축계획] 25년 1회차
「건축법 시행령」상 연립주택에 대한 설명 중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가)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나) 개 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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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30, (나) 4
2
(가) 330, (나) 5
3
(가) 660, (나) 4
4
(가) 660, (나) 5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연립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같은 4개 층 이하라도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 (가)를 330제곱미터로 본 조합: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가르는 바닥면적 기준은 660제곱미터이다.
  • 층수 5개 층을 기준으로 한 조합: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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