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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09년 1회차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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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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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 당사자는 원·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서에 해당 토지거래허가서의 현존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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