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0년 1회차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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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행사로 인하여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의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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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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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인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공용부분인 취지의 말소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에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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