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폐기한 경우
건설기계를 교육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장기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