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11년 1회차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선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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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의 날인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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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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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의 것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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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지 않은 자는 외국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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