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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1회차
재판상의 준기소절차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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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원래의 재정신청에 재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발사실을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추가한 경우, 그 재정신청보충서에서 추가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어긋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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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비록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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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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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부(付)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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