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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4년 1회차
민사소송법 제4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재도의 고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명백히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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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경정에는 원재판의 취소․변경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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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항고의 경우에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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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통상항고는 물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의 경우에도 재도의 고안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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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상소장의 인지 부족으로 각하명령이 내려진 후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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