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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하나의 물품이 둘 이상의 위험물 성상을 동시에 가질 때, 이를 복수 성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 성상 물품의 품명(류)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위험물 류(類)를 채워 넣으시오.
[문제]
1. 복수 성상 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과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제 ( ① )류에 의한 품명
2. 복수 성상 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과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제 ( ② )류에 의한 품명
3. 복수 성상 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제 ( ③ )류에 의한 품명
4. 복수 성상 물품이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제 ( ④ )류에 의한 품명
5. 복수 성상 물품이 인화성 액체의 성상과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모두 가지는 경우: 제 ( ⑤ )류에 의한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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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2
2. 5
3. 3
4. 3
5. 5
[해설]
1. 산화성고체 + 가연성고체
2. 산화성고체 + 자기반응성물질
3. 가연성고체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4. 자연발화성/금수성물질 + 인화성액체
5. 인화성액체 + 자기반응성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