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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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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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발생․소멸의 요건이 되는 구체적 사실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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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는 것이어서, 법원도 그 자백에 구속되어 그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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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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