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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18년 1회차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며,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전소 확정판결의 존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없다.
3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존부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4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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