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심리치료사가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4가지를 쓰시… | 임상심리사 2급 실기 20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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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사가 내담자의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자해(자살시도)/타해 등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② 법원의 명령
③ 감염 가능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경우
④ 상담 팀이 존재하는 경우
⑤ 아동학대 피해/가해
[해설]
상담의 비밀보장은 원칙이지만, 내담자나 타인의 안전 또는 법적 의무가 더 중요할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 자해·자살 시도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자·관계기관에 알린다.
-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상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타인에게 옮길 수 있는 치명적 감염병이 있으면 제3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있다.
- 상담 팀이 함께 사례를 다루면 팀 안에서는 정보를 공유한다.
- 아동학대의 피해나 가해가 드러나면 신고의무가 비밀보장보다 우선한다.
실무 의미: 이런 예외는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에게 미리 알려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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