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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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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이 일치하여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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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는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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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진술한 것으로 보는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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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인낙은 이를 조서에 기재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체법상 채권․채무의 발생 또는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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