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법원직 9급 민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민법] 20년 1회차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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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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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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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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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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