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ㄷ.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의 대등액에 관한 채무자 일방의 상계
ㄹ.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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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ㄱ, ㄴ, ㄷ, ㄹ 모두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으키는 권리이다.
- ㄱ: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를 확정시키는 형성권이다.
- ㄴ: 법정대리인의 취소는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형성권이다.
- ㄷ: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대등액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 ㄹ: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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