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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8년 제6회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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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3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4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배우자·친족·검사 등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지 않는다.
  •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가 성년후견 대상이고,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는 특정후견의 영역이다.
  •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변경은 본인·후견인 등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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