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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 | [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관할 시장 A는 2024. 2. 5. 甲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甲
은 2024. 2. 6.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甲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4. 23.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일부취소재결을 하여, 해당 재결서의 정본이 2024. 4. 24. 甲에게 송달되었
다. 이때 甲이 일부취소재결에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일부취소재결
고유의 하자는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의 대상 / 제소기간 기산일
1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 2024. 4. 24.
2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 / 2024. 2. 6.
3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 2024. 4. 24.
4
700만 원으로 감액한 2024. 4. 23. 자 일부취소재결 / 2024. 2. 6.
5
2024. 2. 5. 자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 / 2024. 2. 6.
해설

소의 대상은 700만 원으로 감액된 2024. 2. 5. 자 과징금부과처분이고,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2024. 4. 24.부터 기산한다.

판례는 일부취소재결로 감액된 경우 취소되지 않고 남은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며,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으면 재결은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감액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기산점과 맞지 않는다.
  • 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없어 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 일부취소재결을 대상으로 하고 처분서 수령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대상과 기산점이 모두 틀리다.
  • 1,000만 원 처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감액된 부분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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