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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4년 제12회
행정기본법상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1
행정대집행
2
이행강제금의 부과
3
직접강제
4
강제징수
5
즉시강제
해설

의무 불이행 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해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은 직접강제이다.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행정청이 대신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다.
  • 이행강제금은 상당한 이행기한 내 의무 이행을 금전 부과로 간접 강제하는 것이다.
  •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에 실력을 가해 그 이행을 실현하는 것이다.
  •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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