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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
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ㄱ )일이 경과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7, ㄴ: 10, ㄷ: 20
2
ㄱ: 10, ㄴ: 20, ㄷ: 10
3
ㄱ: 10, ㄴ: 20, ㄷ: 30
4
ㄱ: 20, ㄴ: 30, ㄷ: 7
5
ㄱ: 20, ㄴ: 30, ㄷ: 10
해설

빈칸은 ㄱ 20일, ㄴ 30일, ㄷ 7일이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거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 ㄱ을 7일이나 10일로 한 조합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청구일부터 10일)과 혼동한 것이다.
  • ㄷ을 10일·20일·30일로 한 조합은 이의신청 결정기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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