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 | [7급 지방직 보건행정학]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보건행정학] 16년 1회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역학 조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아닌 자는?
1
보건소장
2
시․도지사
3
질병관리본부장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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